[충청뉴스큐] 맞벌이 부모의 자녀 양육공백을 채우는 청양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청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20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본형이나 종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귀가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40원이다.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 외에 어린이를 위한 가사가 추가 제공되며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3050원이다.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소득기준별로 정부 지원금이 있어 실질적 자부담은 생각보다 적다.
기본형 1506원~1만40원, 종합형 4516원~1만30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