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아산시가 지난 3월 5일 둔포면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응급 구조했다.
A씨는 4년 전 건설공사 1억7000여만원을 하청 받아 공사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노임체불과 4개월의 월세 및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자 이를 비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과거력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은 개인이나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산시의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는 경우 24시간 자살예방상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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