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보존유적 토지 매입비 시비 지원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해야”

양경희 기자

2021-03-09 13:53:18




인천광역시의회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천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토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토지 소유주는 사실상 개발행위하기도 어렵고 매각할 수도 없게 된다.

강화군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보존유적 토지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건을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총 매입비 54억원은 국고보조금 50%, 강화군 자체 예산 50%로 이뤄졌을 뿐 시비 지원은 일체 없었다.

강화군은 당초 올해도 보조유적 토지를 매입하려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시비 지원이 불투명해 결국 국고보조금 신청을 취소했다.

또 매입 취소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주가 떠안게 됐다.

윤재상 의원은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행정편의주의의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편적인 법규에 얽매여 문화재 지원 사업을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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