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도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년도 14,074개 사업장 30,077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워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도내 영세사업장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본격적인 유행으로 영세사업장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에서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2020년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된 두루누리 가입자에게 납입금액이 8만원 이상일 경우 8만원 정액, 8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원해 영세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20년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에서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220만원 미만으로 변동되며 분기별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위와 더불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청 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백창석 道 일자리국장은 “도내 영세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안정적 지원으로 경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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