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

양승선 기자

2021-03-10 10:21:26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최근 4년 이내 5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지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세무조사를 유예한 만큼 하반기에도 상황에 따라 직접 조사를 자제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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