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역수칙 준수로 N차감염을 통한 대규모 확산 막아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조원순 기자

2021-03-16 15:09:08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도 방역당국은 3월 16일 기준 3월 도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는 11.8명으로 전월 5.9명 대비 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인·가족 간 소규모 N차감염을 통한 대규모 집단 발생에 따른 결과이며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차단 노력이 확산세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경각심 저하, 상춘객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민 예방접종 실시, 선제적 진단검사,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실시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 벌금,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조치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할 것임을 밝혔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마스크 쓰기, 2m이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도민 개인 및 가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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