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가축재해보험 가입한도 2021년 3월부터 적용, 단계적 도입

‘축산법’육계·토종닭 적정사육면적 기준 준용, 축산업 허가면적에 따라 가입한도 적용

조원순 기자

2021-03-23 11:50:00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올해 3월부터 가축 밀집사육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금류 가축재해보험 가입한도가 현행 축산업 허가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보험제도 개선으로 육계·토종닭을 사육하는 축산농·축산법인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시‘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사육면적 1㎡당 최대 22.5마리의 가입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축산법’육계·토종닭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9kg/㎡에 축산물이력제 공시 중량 1.73kg/마리를 적용해 22.5마리/㎡를 산출 및 가입한도를 적용한다.

토종닭의 경우 현재 평균출하중량이 축산물이력제 공시 중량과 동일해 즉시 적용되며 육계는 계열화사업자간 평균출하중량 상이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도입된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해 농가 자부담 경감을 통한 가입률을 확대하는 한편 허가제 점검을 병행 추진해 농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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