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3. 24. ∼ 26. 도내 7개 시·군에 대해 위험물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허용 범위를 초과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무허가 위험물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공사장 및 위험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도내 업체 중 21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에서 1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 입건 5건, 기관통보 1건, 시정명령 8건 등 총 14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처분한다.
업체별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지정수량이 6,000리터를 초과할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기 않고 일반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물 창고에 1만리터 이상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한 판매취급소 외 별동의 창고 등에 2만리터 이상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적발과 동시 현장 봉인조치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위험물 판매소 등 도심지역에 위치해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한 무허가 저장·취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지속적 단속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사고를 초래하기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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