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서유열 기자

2021-04-01 07:26:02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총 사업비 6억500만원을 투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85가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8가구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 7가구 아산시 고령자·장애인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 6가구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주택노후도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범위를 구분해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주요 수선 내용은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마감재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으로 보수범위 별 지원급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지원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선유지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년도에 지원받게 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8가구에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 7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편의 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한다.

아산시주거약자주택개량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하며 무허가주택의 경우 모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원 제외된다.

시는 3월말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4월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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