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부정수급을 방지위해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업 1126가구, 1357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24개 기관 82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급여 지급액의 증감 및 보장중지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군은 자격 및 급여 변동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변동사항 반영내역,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수급이 중지된 가구에게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 조치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적극적 권리 구제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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