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 중 최저 수준,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접도 요건 우수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해 정주환경도 좋으나, 현행 용도지역, 높이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업 방식 간 이견 등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으로 ’09년 조합설립 후 ’10년 시공사 선정이 있었으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족한 사업성으로 사업 장기 정체, ’18년 시공사 선정 취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디벨로퍼의 전문성·공정성을 접목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기존 세대수 대비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해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를 초과해 일반분양분이 거의 안나오고 비정형한 부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90년대 초반 조합은 설립됐으나 후속 추진이 안되는 지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 시행자의 높은 신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 시공사 등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컨설팅 신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 조기 확보 시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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