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12일 음성군청에서 다래원과 음성군민 봉안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011년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4곳과 ‘음성군민의 묘지·봉안 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다래원과의 협약을 통해 음성군민에게 보다 많은 봉안 시설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극면민의 경우 봉안당 사용료의 50% 감면, 음성군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무료이며 관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봉안 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라며 자격요건과 관리비 부담이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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