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3일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가상화폐 범죄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하여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이 정작 가상화폐 관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 위반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