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 예방 총력 대응

화기물 소지 입산 안된다,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채취 불법이다.

조원순 기자

2021-04-21 14:19:02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 및 입산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 최소화를 위해 하는등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이후에도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예방에 모든 감시·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및 임도 주변, 산나물 상습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기동단속반 36개조 72명을 매주 투입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화기물 소지 입산, 화기를 이용한 산림 내 취사·무속행위,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체 차량을 이용한 동호회 등의 입산통제구역 준수와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임을 홍보할 예정이다.

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나물 불법채취자에 대한 의법처리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산나물채취 등 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 화기물소지 입산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0년간 5월중 입산자 실화는 85건 1,032ha로 같은 기간 중 발생 산불 135건의 63%를 차지하는 만큼 불법 산나물 채취 시기인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인력과 산불감시인력 등을 총 동원해, 입산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하는 등 입산자실화로 인한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림 지역에서는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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