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마산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해 시행된다.
보증인 교육은 5월 중순 남아있는 4개 읍·면을 순회 후 마칠 예정이며 특별조치법 신청은 내년 8월까지 가능하다.
황인귀 민원봉사과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인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특별조치법 보증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에 참가해주신 보증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절차 진행에 있어 지연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