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양승선 기자

2021-04-28 13:51:32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1만5717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56%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094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해주기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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