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시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 도움창구를 마련,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과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사업자인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방문허용 및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세무서에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는 둘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되며 그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ARS신고 안내를 통해 지원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모바일 지로앱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등 다양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2회 발송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한다.
동봉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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