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부여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급여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하지만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인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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