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 실시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 급식 위생강화 지도·점검”

조원순 기자

2021-05-13 10:44:52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13일 4월~10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원아 수 1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에 따라‘유아교육법’에서 ‘학교급식법’으로 적용받게 되면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시설관리, 개인 위생관리, 작업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안전관리 등 안전점검표의 항목을 토대로 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원아 수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의무 등록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보존식 관리, 무표시·무허가원료 식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개인위생 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식중독을 철저히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신충린 문화체육과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급식을 위해 유치원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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