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해야”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에 관한 제언

양승선 기자

2021-06-23 14:13:10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해야”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9개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에도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세종시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하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및 기관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이러한 인사청문 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응하는 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추세다.

또한 3년 전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이 시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상기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 구성 의회와 집행부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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