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 휩싸인 충남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민간아파트 분양 계획과 관련, 대전고등법원이 2공구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들어 양승조 충남지사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토지주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양승조 충남지사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오로지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근면 성실히 살아왔던 2공구 토지주들은 지난 5월 13일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 수용 박탈당했다"며 “양승조 충남지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대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공구 내 토지수용의 원인은 충남지사가 지난 2008년 10월 15일자 법제처(08-0269) 해석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에 근거해 서로 떨어진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하는 '일단의 토지'로 지정하면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비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탕정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해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지난 3월 29일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한 후 시행사는 5월 13일 토지대금을 공탁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2공구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해, 산업시설의 설치가 아닌 약 3500세대의 민간일반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토지주)들은 고령으로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수용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벼농사나 포도 농사 등을 수용 전의 상태로 되돌려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사의 주장처럼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로 해석하게 되면,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가 특정 지역에 대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산업입지법 제22조에 의거 산업입지법 제22조에 따라 다른 지역 토지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관련,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토지주 대책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진구 대책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충남도가 핑계댔던 모든 것들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 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등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를 지정해 아파트 사업을 하려는 행위는 토지주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행사 측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