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이어 요율인하 등 감면 연장

백소현 기자

2021-07-07 15:56:44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1716건에 대해 36억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했다.

이번 4차 지원의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것으로 7월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감경 혜택을 줄 예정이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