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7일 윤영덕 의원·방과후강사노조 함께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양승선 기자

2021-07-08 14:18:39




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10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2021년 4월에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의식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보다 ‘수요조사 없이 학교가 임의로 결정’ 과 ‘온라인수업 또는 운영 중단만을 유도하는 편파 조사’ 에 대해 합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공교육 기여,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의 불명확한 신분상 지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방과후학교 법적 제도화 및 강사의 법적 지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방과후학교의 보편적 보급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며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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