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14.2억원 부과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공경미 기자

2021-07-12 09:17:31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2,000만원을 과세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부속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에 50%, 9월에 50%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는 오는 8월 2일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각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활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군 수입인 재산세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8월 2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 발송 등 납부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경감되는 세액을 표기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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