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도는 13일 10:00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현장심사를 실시했다.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중 영예의 최우수상은 “항만기본계획 변경,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민간투자 지원 ”을 발표한 동해시가 선정되었고,
그 밖에 우수상 고성군, 철원군, 장려상 정선군, 태백시가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 시·군에는 당일 강원도지사 포상과 시상품이 전수 됐다.
강원도 노명우 기획관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출품된 총 12건의 우수사례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및 정부혁신을 위한 큰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일선 현장의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한 규제개혁 노력이 기존의 불합리한 행태개선, 지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졌다며 이는 시⋅군 공무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가 더해져 이뤄낸 성과”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는 중앙 및 타 자치단체와의 사례공유를위해 적극 홍보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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