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죽림ㆍ번암)은 14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시관리계획시설 100% 이행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열린 정례회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 실효가 1년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여의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미집행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4,47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해“세종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며“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100% 집행 완료하고 둘째, 공원부지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협약 방안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같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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