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업·한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폐업 시 철거비 업체당 200만원까지 지원, 행정절차 컨설팅 지원

김미숙 기자

2021-07-27 14:56:53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경영부진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먼저, 지난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브릿지보증’ 480억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채무를 일시상환해야 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브릿지보증’은 소상공인이 목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상품이다.

폐업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분할상환 이행을 보증한다.

대상자는 현재 폐업상태인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도래한 자이다.

보증범위는 기존 재단의 보증 채무 금액 이내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희망드림패키지사업’도 시행 중이다.

세무신고 자산처리, 채무정리, 재창업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를 돕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내장식 등을 철거하는데 드는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을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경영위기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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