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 대폭 늘린다…7,000명 모집

더 많은 근로청년들에 자산형성기회 제공해 주거·결혼 등 미래계획 수립과 자립 지원

양승동 기자

2021-07-28 15:43:29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2일~8월20일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해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재임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8월2일~8월20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가 '09년 시작한 이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며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12일 발표된다.

11월15일~11월26일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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