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는 내년 1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1만2천여명에게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내 6·25참전자 중 99%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과 도내 참전유공자가 매년 7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더 늦기 전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위한 것이다.
이미, 시·군에서는 월 7 ∼ 17만원, 정부는 월 3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도에서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2019년 1월, 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모두 수당지급 대상자가 된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4,475백만원이다.
도에서는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사업지침과 보훈처에서 확인한 지원 대상자 명단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 별로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시·군 및 읍·면·동에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1월 중 확정한 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과 매년 대상자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 늦기 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내년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여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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