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8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개 중인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발표했다.
초·중·고 감사결과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 해왔으나, 이번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통해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하여 공개했다.
교육부의 이번 분석·발표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다.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이후 총 10,392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전체 공·사립학교 11,591교 대비 89.7%에 해당한다.
총 지적건수는 3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0건이며,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였다.
총 처분건수는 8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0건이며, 경고·주의 처분 72,140건, 행정상 조치 10,448건, 징계 400건, 고발·수사의뢰 70건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42,618천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5천원이며, 평균 금액은 사립학교 5,696천원, 공립학교 660천원이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 현황은 전체 31,216건 지적사항 중 이행 완료 31,014건, 이행 중 172건, 미이행 30건으로 대부분 이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산·회계 분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인사·복무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한편, 학생부 및 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침 미숙지나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라도 내신의 공정성 및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가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보급하고, 취약분야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나 지침으로 인해 지적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지적사례를 사업부서에 수시로 제공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0월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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