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8월부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막·성토 실태, 태양광시설 설치된 농업용시설 농업경영 확인 추가

김미숙 기자

2021-08-18 16:11:01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경남 기준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5,059ha, 23만5,000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86.4ha, 3,874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5,645ha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이 추가된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면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성토도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 사유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고 농업경영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치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중단을 요청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앞으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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