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5만 7,269건에 15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2,658건, 금액은 8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만 5,026건·11억 5,800만원, 서귀포시 7만 2,243건·3억 9,100만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해 제주시 동 지역은 6,600원, 읍·면 지역은 5,500원이다.
서귀포시는 전 지역 5,5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과세 제외 대상이며 80세 이상 고령자는 감면된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가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부 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사업자 5만 5000원~22만원이며 총면적 세율은 330㎡ 초과 시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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