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제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설계기준은 9월1일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그동안 소규모 공사는 설계도서 작성 시 공사 물량이 적고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에 설계예정가격을 맞춰 발주하는 등의 관행적 설계도서 산정으로 공사비가 과소계상돼 지역 중소건설업체 부담이 되는 등 견실한 시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계약부서와 시·자치구 발주부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등이 참여한 협업조직을 구성 운영해 이번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만원 미만 골목길 하수도공사, 상수도 급배수공사, 소규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표준품셈 기준 보다 수량이 적고 시공 구간 이동이 많은 현장에 대한 할증 작업장소가 협소한 현장 할증 현장 내 자재, 레미콘, 폐기물 소운반비 적용 공사현장 뒷정리, 교통 신호수 반영 등이다.
또 시는 올해 안에 ‘건설공사 설계지침’과 ‘건설공사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건설에 대한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설계기준 마련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권익보호,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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