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환경부는 8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또한, 재판관 시절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헌법수호,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두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하고 장해급여 신설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와 계정 통합, 기업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징수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 찾기와 제도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주기적인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법률지원 및 소송 안내서 배포 등 피해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천 8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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