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며,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은 사전안내 및 소명 기간 동안 100여 명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포털’에 게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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