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및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초 비공개로 운영되었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진행 과정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생중계해 심사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채점제 원칙이었던 설계공모 심사평가 방식이 투표제 원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선작, 차순위 등 모두 심사위원 토론을 거쳐 투표제로 운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설계공모, 지명공모 등 설계공모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당선작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설계공모 전반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건축분야 전문가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광주·전남권 소재의 기관·대학·기업 등의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구조·시공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구조, 시공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설계공모 방식 및 지침 검토, 심사위원 추천, 법령 위반사항 검토 등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1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석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설계공모 진행 및 공모방식을 다양화해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