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 “악성민원 예방 및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유영진 의원 본회의에서 5분발언

서서희 기자

2021-10-19 10:55:50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은 지난18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5분발언

 

통해 ‘악성 민원 예방 및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없으나 폭언, 폭행 등으로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폭언, 폭행 피해사례는 46천여 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또한,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난사사건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희롱 발언에 기절한 사례 등 구체적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통계와 뉴스로 전해지지 않는 악성 민원의 고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이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안전과 행정 능률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유 의원은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6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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