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올해 신규 발령 공직자 및 승진 공직자 236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신규·승진공직자 청렴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신규 임용자, 승진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회차별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정책의 기본 사항부터 신규임용자, 승진자에 요구되는 청렴 덕목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청렴이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신규·승진공직자의 청렴의식이 제고되고 업무 적응력과 전문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