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26 수소충전소 관련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동 간담회에서 운전자들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 제고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충전소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소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 구축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 확대나 수소가격 인하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산업부는 운전자 충전 편의성 제고 및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통한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셀프충전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유관기관, 업계 및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기 동결 등 ➊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R&D를 추진하고 ➋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참고로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셀프주유소가 보편화되어 있고 LPG충전소도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등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 중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셀프충전을 금지했던 일본도 특례제도를 통해 시범운영 후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실시 및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충전을 허용했다.
정부도 2019년에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충족하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19.5월에 발생한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소시설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동 사고이후, 정부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하고‘수소 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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