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는 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국방부 주관 하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또는 의견을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청주시 소음대책지역은 2개읍 3개면 5개동, 대상 주민은 약 1만 3900여명이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 월6만원 2종 월4만5천원 3종 월3만원이며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경감이 적용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대책지역은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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