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첫 시행, 경남도 전국 최다 선정

수산자원 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한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김미숙 기자

2021-11-01 14:56:39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도내 어업인 37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92개 단체 2,470명이 신청해 22개 단체 760명이 선정됐으며 우리 경남은 52개 단체 1,078명이 신청해 16개 단체 370명이 선정됐다.

첫 시행된 제도임에도 도내 신청자는 전국 신청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남의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등 자원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규모는 2톤 이하의 어선은 연 150만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원에서 75만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6,000만원, 법인은 9,500만원이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우리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직불제 참여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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