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월부터 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히 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하여 경찰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더불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 신설, 메모장 및 자기변호노트 도입·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 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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