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본부, 물 재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오수발생량 100㎥ 이상 시설물 건축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 중수 재이용 의무화

양승선 기자

2021-11-10 15:45:17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이는 제주특별법에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도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며 이를 통해 처리된 중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친수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수도의 사용 목적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줄여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수자원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특히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1일 오수발생량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는 조례가 아닌 ‘물 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총 29개소이며 중수로 재이용되는 양은 일평균 약 1,700톤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설치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각 가정에서도 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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