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투명페트명 별도 분리 배출을 시행한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우선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됐으며 단독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품질 재활용 제품인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연 2.9만톤에서 최대 10만톤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리배출 방법은 음료, 생수무색 페트병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고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행됨에 따라 전단지 등 홍보물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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