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사전지급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양승선 기자

2018-08-13 13:12:32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충청뉴스Q]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난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밣혔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 1,6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 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