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법률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관리 수준이 제고되고, 기관별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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