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양승선 기자

2021-12-06 08:56:31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6일 시청 탄금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시는 이희성 국민권익위원회 상담민원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각 부서 주무팀장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행위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통제해 더욱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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