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게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정치 관계법을 혁신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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