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원 부과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이월용 기자

2021-12-10 09:31:20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원 부과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5만 9860건, 266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2021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발송되는 천안시 자동차세 고지서는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내 차가 소방차’ 전 시민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 이미지를 첨부해 눈길을 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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