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김미숙 기자

2022-01-10 15:00:26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해, 1월 중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나 1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9.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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